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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리노베라 칼슘 파우더로 잔류 농약 말끔히!

by 제르미온느 2020. 11. 5.

우리 아이가 먹을 과일에 농약이 남아있다면?

농약으로 인해 자폐증이 생길 수도 있다던데?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신개념 과일 세정제 리노베라 칼슘 파우더를 소개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제절 과일과 야채를 자주 섭취해야 하고 껍질 채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잔류 농약으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과일과 채소에 남아있는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류 농약 제거에는 베이킹 소다가 좋다?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은 2014년 11월부터 15년 12월까지 유통된 과일류 14품목 236건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물, 2%의 베이킹 소다, 0.2%의 중성세제를 이용해 세척효과를 비교했습니다. 

 물은 22.4%, 2% 베이킹소다는 38.4%, 0.2% 중성세제는 43.%의 잔류농약 제거 효과를 보였습니다. 과일은 대체로 잔류 농약 기준을 초과하지 않지만 세척을 해도 절반이 넘는 잔류 농약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꽤 충격적입니다. 

 

 

 

리노베라 칼슘파우더의 잔류 농약 제거 효과

 리노베라 칼슘파우더는 이온화 칼슘과 수산기의 이중제거 효과로 잔류농약, 왁스, 방부제, 착색제 등의 유해성분을 제거합니다. 리노베라 칼슘파우더는 평균 85~99.9%의 농약 제거율로 베이킹소다, 중성 세제, 수돗물 등과 비교했을 때 보다 훨씬 높은 제거율을 보입니다. 

 

 

리노베라 칼슘파우더 내돈내산 후기

 저는 쇼핑몰에서 무료로 준 샘플을 사용해보고 바로 리노베라 칼슘파우더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리노베라 칼슘파우더를 녹인 물에 머스캣을 담근지 3분이 지난 후입니다. 손으로 문지르거나 젓지 않고 담그기만 하면 이물질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오른쪽은 수돗물로 3-4번 헹군 뒤의 상태입니다. 껍질채 먹어야 하는 과일에는 필수로 사용해야 되지 싶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먹는 과일도 리노베라 칼슘파우더로 세척 후 먹는 편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기면서 농약이나 유해성분이 내 손에 묻고, 다시 내 손에서 과일로 옮겨 묻어 조금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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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리노베라 칼슘파우더로 새 텀블러에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많은 주부들이 아기 젖병 살균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용량 조절을 잘못하여 칼슘파우더를 좀 많이 넣었더니 색이 좀 뿌옇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역시나 기름처럼 무언가 둥둥 떠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리노베라 칼슘파우더는 세균 박멸효과도 있어 정기적으로 텀블러 세척에 사용하는 중입니다. 

 

 

리노베라 칼슘파우더의 다양한 효과 

1. 유해세균 99.9% 박멸

 리노베라는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살균제인 수산기로 대장균, 0-157,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각종 유해세균을 최단 기간에 99.9% 박멸합니다. 

 

2. 식재료의 신선도 증대

 이 식재료 표면에 칼슘코팅막을 형성하고 물의 크기를 작게 해서 수분과 각종 미네랄의 흡수력을 높여 식재료를 더욱 신선하게 합니다. 세척 후 냉장보관하면 1-2주도 싱싱합니다. 한 번에 싹 씻어놓고 냉장보관하면 꺼내먹기 편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 것입니다. 

 

3. 놀라운 가성비

 리노베라 칼슘파우더와 베이킹 파우더를 용량 대 가격으로만 비교하면 비싸보입니다. 하지만 베이킹 파우더는 수북히 쌓일 정도의 양을 사용하고 리노베라 칼슘파우더는 물 2-3L에 단 1.5g만 섞으면 됩니다. 한 통에 150g으로 100회 가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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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베라 칼슘 파우더 사용방법

1. 물 2L~3L에 리노베라 1.5g을 넣고 잘 섞어 줍니다. 

2. 살균, 세척할 대상들을 리노베라 희석액에 담굽니다. 

3. 약 3분~10분간 담가두면 잔류농약과 유해세균이 제거됩니다. 
   과일, 채소 등 식재료는 3~5분 / 주방용품, 유아 용품은 5~10분

4.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헹궈 줍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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